| 상해사망. 후유장해
여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상해의료실비(해외)
여행중에 상해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척추지압술(Chirop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 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여행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상해의료실비(국내외래)
여행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상해의료실비(국내처방조제)
여행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천원 질병의료실비(해외)
여행중에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척추지압술(Chirop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 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는
면책금액을 공제후 보험금 지급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해외여행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실비(국내외래)
여행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 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실비(국내처방)
여행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천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배상책임
여행중 타인의 신체손해,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휴대품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보상(분실은 제외) -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항공기납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의 매일 70,000원씩 지급(단,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 한도) 카드사용액 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여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1년이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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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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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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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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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청약시 계약자 본인이 청약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인터넷 가입은 공인인증서로 대체) 하셔야 합니다.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시다.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시
건강상태, 위험한 활동유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실손의료비담보,특별비용,배상책임,그리고 휴대품 도난담보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옜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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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알리셔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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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저희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후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알리셔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고통보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증명서,
진단서, 기타 자료를 현지에 있는 회사로 제출하시면 보상금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청약철회
안내
■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콜센터 080-866-8282 로 전화주셔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만기환급금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경과기간 동안은 보험이 유효하고 남은 미경과 기간만 산출된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해지환급금이 원래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다만,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수익자의 고의.다만,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를
포함)산후기.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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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상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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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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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년도 급여액에서 년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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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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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운영
AIG손해보험은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보상 등에
관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비자 보호상담실(전용전화: 02- 2260-6939)에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2006년6월29일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내용추가.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중요내용설명) 및 계약자 의무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부본 전달(인터넷 계약은 예외) ■ 약관
중요내용설명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질병 치료비와 질병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임신, 출산, 유산 / 기왕증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 등의 치과치료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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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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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이란 무엇입니까?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 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함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 된 경우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 사망하거나 여행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14일 한도), 피보험자의 유해 이송비 및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해외 여행도중에 카메라를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 증권을 보시면 보험가입 내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한도액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 곳에 휴대품에 대한 가입
조건이 명기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품 도난의 경우 한 품목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지급 보험금의 10,000원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금(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품 도난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발급한 Report를 발급 받으시고 물품,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의 보험금 신청서와 함께 당사로 보내
주시면 구비서류완비 후 1주일 이내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만일 물품 구매 영수증이 없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 금액의 70%만 보상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장 중 휴대품(가방)을 항공편으로 보냈으나 휴대품을 찾고 보니 가방이 일부분 파손(찢어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해당 항공사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만일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하여주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당사로 연락 주시면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중 가방을 도난 당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돈, 항공권,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을 보시면 휴대품 도난에 대한 보상하는 품목과 보상하지 않는 품목이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화, 유가 증권,
크레디트카드, 항공권, 등 이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께서 도난 당한 품목 중 일부분은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전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대품 도난의 경우 한 품목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지급 보험금의
10,000원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금(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품 도난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발급한 Report를 발급 받으시고 물품,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의 보험금 신청서와 함께 당사로 보내 주시면
구비서류완비 후 1주일 이내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만일 물품 구매 영수증이 없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 금액의 70%만 보상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액 보상담보는 무엇인가요?
여행 도중에 생긴 상해로 인하여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해
드립니다. 실제 카드 사용액과 카드 소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해외 의료 실비와 국내 의료실비는 무엇입니까?
2009년 10월1일 계약일 기준으로 해외 의료 기관을 이용한 비용은 해외 의료 실비 담보 금액으로 적용 되고 치료를
받다 귀국 해서 국내병원을 이용시 국내 의료실비 가입 금액을 적용 받습니다 |
 |
여행자
프로그램
보험료표
예시(남/여 연령 보험 플랜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
|
(단위 KRW)
| EZ
Travel
플랜코드/연령그룹
대표
연령
|
LS01(25~59세
남자)
40세
남자
|
L02(15~24/60~69세)
20세
남자
|
L03(15~69세)
40세
남자
|
|
|
|
|
|
|
보
상
한
도
|
상
해
|
사망/후유장해 |
3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 해외의료실비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 국내입원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 국내외래 |
250,000 |
250,000 |
250,000 |
| 국내처방 |
50,000 |
50,000 |
50,000 |
|
질
병
|
해외의료실비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 국내입원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 국내외래 |
250,000 |
250,000 |
250,000 |
| 국내처방 |
50,000 |
50,000 |
50,000 |
| 질병사망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 배상책임(면책
1만원) |
30,000,000 |
30,000,000 |
20,000,000 |
| 휴대폰(면책
1만원) |
1,000,000 |
500,000 |
400,000 |
| 특별비용 |
30,000,000 |
10,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담보
카드사용(해외여행중상해사망시)
|
1,400,000
10,000,000
|
1,400,000
10,000,000
|
1,400,000
10,000,000
|
|
보
험
료
|
2일 |
17,650
|
11,570
|
10,290
|
|
5일 |
35,320
|
23,140
|
20,580
|
|
10일 |
48,570
|
31,820
|
28,300
|
|
3개월 |
176,630
|
115,750
|
102,940
|
* 만15세 미만자에게는 법적으로 상해/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80세 이상는
법적으로
질병사망을
담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휴대품
담보는
플랜별
가입금액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의료조언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로 전문의 의료상담
- 해외 현지 인근 지역의 의사, 병원을 안내하고 필요 시 예약/수속 지원


해외 여행 중 도난/분실하거나 수송편 사정에 의해 지연 도착되는
수화물에 회수 절차 안내 및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 해외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치료 가능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 서비스 지원
사망사고 발생시 유해송환 서비스
지원 

- 현지 대사관/영사관 안내, 긴급상황에서 여행정보 및 항공권 호텔 예약을 위한 안내, 국내 가족에게 메시지 전달


- 여행자 입국 서류, 환율, 기상정보, 비자요건, 예방접종 정보 등의 여행정보 제공


- 구금, 체포 등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 전문가(변호사) 소개, 보석금 지급 대행 등 .
-
- 북미
1-877-708-6991
Direct수신자 부담 전화(Toll Free)
-
- 기타 국가 +82-2-3140-1788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전화
(Collect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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